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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입점 및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중소유통업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신종 외국계 중·소형 점포는 자국에서 매출이 수조원에 이르는 유통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국내 대규모점포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외국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여 입점 및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을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제2조제3호의2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