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임.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족적 기능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에는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인허가등 의제 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면제 및 혁신도시 내 기업의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지원센터의 설립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허가등 의제 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학교부지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다.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교육ㆍ장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인력을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시 종전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바.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설치 등 지원을 하는 기업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이전공공기관의 학교법인 설립)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기업유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