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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가축 살처분 명령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꿀벌에 발생하는 낭충봉아부패병은 살처분 명령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현재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하여 많은 양봉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염의 방지를 위하여 낭충봉아부패병이 감염된 꿀벌의 살처분 명령이 필요함.
이에 낭충봉아부패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낭충봉아부패병을 살처분 명령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