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의학연구기관으로서의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나. 국립대학병원도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1항 신설).
다. 대학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제18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