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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예외와 농지전용신고의 대상 부지로 농축산업을 위한 시설은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용 어구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어선 및 어구는 대형화 되고 있으며 어구수리시설이 필요하지만 어항, 포구의 어구수리시설은 부족하여 어업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어구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어구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으로 어구수리시설 등 어업용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5조(농지전용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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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