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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활동의 추진과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9조(회계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5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