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 입학전형료 총수입은 1,960여억 원으로, 입학전형료가 매년 증가하여 가계에서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대학이 학생선발 입학전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고 있는 입학전형료는 1964년 제정된 문교부령에 기초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입학전형료는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문교부령에 근거하고 있는 입학전형료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료에 관한 근거, 입학전형료 감면 등을 법에 명시하고,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할 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제1항 신설).
나. 입학전형료는 입학전형에 소요되는 실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립학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4제2항 신설).
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제3항 신설).
라. 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료의 반환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34조의4제4항 신설).
마.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공시하고, 입학전형이 종료된 이후 입학전형료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하거나, 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4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4(입학전형료의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66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