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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서비스가 융ㆍ복합됨에 따라 등장하는 신규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얼마나 우수한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할 만큼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콘텐츠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낙후된 유통체계, 열악한 투자환경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디지털콘텐츠를 유통함에 있어 콘텐츠사업자(CP : Contents Provider)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관계는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콘텐츠사업자와 유선포털사업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콘텐츠사업자와 유선포털사업자와의 관계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통하여 공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규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제50조의2(수익배분 기준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