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은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품으로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점포가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 자동차 정비용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대규모점포에서 구입하여 배출하고 있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의 처리를 대규모점포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ㆍ제66조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대규모점포의 회수대책 마련)
제6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