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현재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현지 농어업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수준의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구성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에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어 현지 농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9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내용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0호 신설).
나.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각각 두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제19조의2(시·도 및 시·군·구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