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자신이나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인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비로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동 조항이 의도하는 법리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되면 재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거비 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법 개정과정의 착오로 인해 재직 중 기소가 되어 당선무효가 된 사람만 반환하고 기소 전에 사퇴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음. 이는 선거 부정에 대한 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의 형에 해당하면 선거비 보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임.
따라서 당선자의 재직 및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 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