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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