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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외국무역선 중 대형선박은 개항으로 지정된 무역항에 운항하려는 경우 항구시설이 협소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운항할 수밖에 없으나, 개항이 아닌 지역에 운항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허가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무역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무역선이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수역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정박지 등 수역시설에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에 따른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항 및 수역시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