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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보수지급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보수지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의 실효적 정비 및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보수 지급의 기산일 등)
제5조(지급일)
제6조(보수의 구분)
제7조(봉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34 · 군인보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