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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09. 8. 26. 제16차 회의)된 중복제재 정비 및 과태료ㆍ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휴업ㆍ폐업할 경우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동시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중복제재에 해당하므로 벌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48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