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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년을 주기로 국민 일반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저소득층장애인노인신혼부부 등의 특정 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해당 집단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저소득층장애인노인신혼부부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