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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해킹 등의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침해사고로 정의한 해킹에 대한 법률적 설명이 불명확함.
이에 따라, 해킹의 개념에 화면해킹 등과 같이 신종 유형의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도용하거나 프로그램을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해킹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