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또한 비료, 사료, 농기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어업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농어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많은 농어업인이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4년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로 인하하고, 추가 상환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나. 농어업인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은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라. 상호금융자금 부채증가로 인한 농어업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3년 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마.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3에서 연 100분의 1로 함(안 제5조의2).
바. 200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한 경우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보증피해 지원 특별자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1로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3조의2(정책자금의 추가 상환연기)
제3조의3(2013년도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3조의4(정책자금의 금리)
제4조의5(상호금융자금에 대한 2013년 추가지원)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6조의2(연대보증피해의 추가지원)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