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발의 · 의원 외 1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통신요금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다만,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요금인가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초과수익을 유지시켜주고 이동통신사 간 묵시적 가격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인가제를 대신하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의 과다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주요내용
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별 요금을 제외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28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역무 요금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역무 요금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중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판매촉진비 등에 대하여 지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요금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의2(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