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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학예사 자격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예사 제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예사의 등급을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간소화하고,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 자료 접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예사는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박물관ㆍ미술관 협회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자문 사항에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8조(재산의 기부)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3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