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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사고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ㆍ철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관계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제26조(안전권고 등)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46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