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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부담률은 0.6% 수준에 불과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함.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등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현행법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으나, 고등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수단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바, 현행법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