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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할 시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벌점 이상을 부과받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명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