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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비디오물과 게임물 이용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업소 등 신종 영업소의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를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추가하고, 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음반 등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영화상영업자, 공연을 주재하는 자, 해당 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3분의 1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9조(위원의 임기)
제44조(수거ㆍ파기)
제45조(시정명령)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73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