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의 등록 시 이름의 기재문자수와 관련하여 대법원예규에서 일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특별한 의미를 담거나 외국인 부모의 이름 또는 성으로 자녀의 이름을 작명하려는 등의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어 작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시 이름자의 기재문자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성을 제외하고 10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작명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9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98조의2(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