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ㆍ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ㆍ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세계 철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ㆍ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 신설(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9조의2 신설)
1)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를 위한 종합적ㆍ유기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사전적ㆍ상시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안 제26조 및 제27조, 안 제26조의2 신설)
1)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을 위해서는 그 설계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취소제도 및 변경승인명령제도를 규정함.
2)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수입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검증제도를 마련ㆍ운영하게 됨으로써 철도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제도 도입(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8까지 및 제27조의2 신설)
1)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 제작자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제작자승인에 대한 감독업무, 위법 제품에 대한 제작ㆍ판매 중지 명령제도, 제작ㆍ판매 중지에 따른 시정조치제도를 각각 도입함.
2) 국제적 수준에 맞는 철도차량ㆍ철도용품의 제작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법한 철도제품의 유통방지 및 보상제도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안전관리규정)
제8조(비상대응계획)
제9조(종합안전 심사)
제9조의2(과징금)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제25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제26조(철도차량의 안전기준)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3(철도차량의 제작자승인)
제26조의4(결격사유)
제26조의5(승계)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8(준용규정)
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8조(품질인증기관)
제29조(승계)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제32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33조(품질인증의 취소)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36조(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제37조(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46조(손실보상)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제79조(형의 가중)
제80조(양벌규정)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