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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통행료를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2부요금제로 받도록 하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이 경과하거나 수납한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 이상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른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