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3 발의 · 의원 외 5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사업장, 각종 개발관련 분쟁현장에서 경비업체들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ㆍ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쟁의 노조원의 해산 또는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전과자ㆍ조직폭력배 등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채용ㆍ배치하여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일정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업의 허가요건으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교육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다. 경비원 복장을 경찰이나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경적ㆍ경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16조).
라. 노사분규나 이해관계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8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배치허가제도를 신설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만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마.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바. 시설주 등 경비업무를 맡기는 자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ㆍ의뢰한 경우 그 무허가 경비업자와 경비원이 경비업무 중에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그 시설주 등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사. 경비원이 직무수행 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 행사, 노동쟁의의 해산, 경비대상시설 점유자의 강제퇴거 등 분쟁현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 이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제16조(복장·장비 등)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24조(감독)
제26조(손해배상 등)
제28조(벌칙)
제29조(형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