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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람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생활이 단순해지고, 외로움을 타게 되어 누구에게나 마음을 쉽게 열게 되며,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게 됨. 특히 노년층을 상대로 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가의 약품, 건강기구 등의 판매, 보이스피싱 및 금융 투자와 같은 사기 범죄는 이러한 노년층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해악이 크기 때문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일반 사기 범죄보다 가중처벌하여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