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3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유통산업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져가고 있어 이에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의 상시적인 연장 영업, 심야영업, 연중 무휴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은 생활소음·진동과 빛공해 등을 발생하여 점포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고, 대규모 매장 내에서의 냉난방과 조명 등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의 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개설등록시 에너지 절약, 생활소음·진동 피해 방지, 빛공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규모점포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은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백화점 외의 대규모점포등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대규모점포등은 유통산업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휴게와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는 때 해당 점포의 에너지 절약, 생활소음·진동 피해 방지, 빛공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이 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