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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조사한 결과, 일부 계약사항을 공란으로 두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법적인 계약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계약행위를 예방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서면의 사본 제출)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