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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OECD 주요 선진국들도 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은 아니고 선택적 예방접종대상이기 때문에 접종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지만 영유아의 기본접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영유아 둔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 선택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접종비용에 대한 영유아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