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3 발의 ·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매입 시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변경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상충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도 이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제5항 단서 삭제).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3조제6항).
다.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안 제4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