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ㆍ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제12호, 같은 조 제13호사목 및 같은 조 제16호, 안 제2조제12호의2ㆍ제12호의3 신설)
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관측” 및 “항로조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로조사성과”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나. 수로조사성과의 공표(안 제34조제2항 신설)
수로조사성과는 항로상 수심변화 및 장애물 등과 관련되어 선박항해 안전에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다. 대도시 시장에 대한 측량업 등록 사무의 이양(안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
측량업 등록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라.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의 일원화(안 제101조제8항)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증표로 일원화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함.
마.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복제 시 수수료 면제(안 제106조제5항제2호)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측량기준점)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28조(지적위원회)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34조(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99조(보고 및 조사)
제100조(청문)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6조(수수료 등)
제11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2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