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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제공하고 그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