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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매월 12만원의 명예참전수당지급, 의료지원 및 국립호국원 안장 등에 그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명예참전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그 금액을 현실화시키고, 참전유공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의2(교육지원)
제6조의3(학자금 대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