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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외에 수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