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발의 · 의원 외 2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해방이후 군사정권 당시 국민에 대하여 위법적이고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음. 특히 정부의 과거사 관련 진상조사 위원회 등이 군사정권에 의한 위법·부당한 재산권 침해사건들을 보고한 바 있고, 법원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소멸시효 및 재산권 침해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군사정권에 의한 침해재산은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으로부터 빼앗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공익단체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침해재산의 가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명예회복을 돕는 한편으로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임.
또한, 침해재산의 현재 소유·관리·운영자 등 관계자들은, 침해재산이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 주장하나, 실상은 최초의 국민 재산권침해 가해자측과 연관된 자들이 소유·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어왔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국민정서와 배치됨.
아울러, 어떠한 재산의 출연도 없이 침해재산의 소유·운영·관리주체가 되었던 자, 또는 그의 영향력 하에 있거나 연관된 자가 침해재산 운영 등에 관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 예컨대 ‘도둑질과 도둑의 주인지위를 정당화’ 하게 되어 우리 법질서의 무력화를 초래함.
따라서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정권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적이고 부당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침해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정의사회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정권에의한재산권침해진상규명및보상등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원회는 재산권 침해의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사정권에의한재산권침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위원회는 침해재산으로 결정한 경우, 침해재산의 해당 주무관청에게 그 침해재산의 사회환원을 권고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21조).
자.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