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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섬, 벽지(僻地),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태백시 등 광산지구의 경우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탄광이 폐광조치 되는 등 지역 경제가 약화됨에 따라 벽지나 농어촌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섬, 벽지, 농어촌 등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어렵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실정임.
이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는 지역에 광산지구(鑛山地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광지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