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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의 도입으로 업계 등의 반발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음악산업을 위축시키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비디오물 중 음악영상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등급분류를 제외하고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비디오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선택적 등급심사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