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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도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흡연에 의한 피해는 흡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해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막대함.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