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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선거구 내의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전자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음.
한편, 투표소를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등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형쇼핑센터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대학 등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제147조제2항,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통합선거인전산명부의 작성)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