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KT와 SK커뮤니케이션즈가 관리하고 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면책조항들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음.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손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을 권고가 아닌 강제규정으로 함(안 제45조의3제1항).
다.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단서규정으로 인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을 방지하고자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64조의3제1항).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한 경우 단서규정에 의해 받는 면책을 삭제함(안 제64조의3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