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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의뢰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회사나 시설주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들이 노사분규 현장에 배치되어 불법적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고 이들의 정당한 노동 3권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사 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자가 그 경비대상 장소의 내·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시설주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인력이 노사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