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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는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쳐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이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현행
개정안
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조정)
제23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