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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공공기관의 자금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어 이를 예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각종 로비ㆍ청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및 사회공헌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자금의 예치에 있어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자금의 예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