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지대상 지역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인접 지역주민이 제외되어 있고, 고지 시기 및 대상자가 성범죄자의 전출입일 및 개별 성범죄자에 맞추어져 있어 고지 이후 새로 전입하는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전체적인 성범죄자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고지대상에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격한 강사 채용 및 학생들의 귀가지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고, 신상정보에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한 면이 있음.
이에 고지대상 지역을 거주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인접하는 읍면동까지로 확대하고, 해당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매년 고지하게 하고, 고지대상 지역주민에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개 대상 신상정보에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7호제8호 신설, 안 제41조제1항·제2항 및 안 제42조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