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1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대중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 및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이하 “예술인등”이라 한다)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인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등의 계약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등이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 및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의 업무에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예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예술인등의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거래환경에 대하여 국가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대중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예술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예술인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획제작업자 및 기타사업자에게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의2(시책 및 실태조사)
제5조의2(대중문화 예술에 관한 특칙)
제6조의2(금지행위 등)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