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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모두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각각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절차상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자율성이 보다 제약을 받고 있다 하겠음.
이에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해당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