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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국회에서 증인 등을 고발하는 때에는 증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원구성이 변경된 후 새로 구성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증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증인 등이 위증등의 죄를 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 등을 고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회에서 증인 등이 위증등의 죄를 범하고 그 사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밝혀진 경우에는 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